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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1 10:16
누구는 부정부패방지법 때문에 선물 받는거 자체를 멀리하게 되었는데
누구는 접대받아도 다 쉴드 쳐주네요 법관들이 법으로 존중받으려면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한국 법관들은 우리가 남이가 마음가짐으로 계속 이러니 신뢰를 못 받는 거라고 봅니다
25/10/21 10:23
(수정됨) 대법 감사관 논리가 웃긴 게.
청탁금지법으로 형사처벌 기준이 100만원 이상인데 100만원 아래 향응 접대 금품수수를 하면 징계도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나올 범죄까진 해당 안 해도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판사라는 중요한 공직자의 신분에서 청렴하지 못하다 이런 기준에 다 해당되는데 징계도 안 하겠다는 건 법원이 자체정화가 안 되고 완전히 부패했단 거죠.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그리고 지귀연은 룸살롱 가서 사진만 같이 찍고 나왔다더니. 이젠 술 한두잔만 마셨다고 말이 바뀌었네요? 170만원이 나오는 술자리에서 술 한두잔을 왜 공짜로 얻어먹죠? 그것도 판사가? 그런 술자리에 판사가 애초에 왜 갑니까? 1. 한두잔만 딱 마시고 바로 집에 가서 1년에 100만원 한도 안 채워지는 선에서 얻어먹었다 2. 걸린 게 저거 하나지 하루밤 수백만원 술자리를 수도 없이 접대받았고 그게 지귀연 취미다 둘 중 어느 게 더 가능성 높을까요. 접대 뇌물은 아예 안 받는 사람은 있어도 평생 딱 한 번만 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애초에 안 받을 사람은 아예 안 받지 딱 한 번만 받질 않아요. 한 번 한 사람이 밥먹듯 받지 한 번만 받겠습니까.
25/10/21 10:30
아오 설명해 주신 걸 보니 더 화가 나네요. 자기들끼리 고고하게 놀 수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 문제에 발을 들이는 바람에 그 철옹성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긴 것 같네요.
25/10/21 10:33
지귀연이 시간으로 계산이란 전무후무한 윤석열 석방을 하면서 170만원 룸싸롱 접대 의혹도 나오네요.
윤 석방 같은 짓 안 했으면 지귀연은 계속 비싼 술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판사 생활 했을 거라는 게 새삼 화납니다. 아니 걸리고도 지금 그냥 지귀연은 판사하고 있네요. 그것도 내란 재판을요.
25/10/21 10:30
말씀하신대로 핵심은 법관이 접대를 받았다죠
접대라는 단어의 임팩트가 약한거 같으니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치환해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고 지귀연 판사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담당자인데 얼마 이하니 문제 없다 이건 그냥 법원의 말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5/10/21 10:39
뭐 정말 술 한 잔만 받고 바로 일어났다면 참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 잔 먹고 일어났는데 남은 사람들이 양주 몇 병에 다른것도 까서 170만원 나왔는데 먼저 간 사람까지 넣어서 엔빵치면 억울할 수 있겠죠.
'바로 일어났다' 라는 주장을 반박할만한 정황증거가 제시되면 바로 끝날 문제로 보입니다.
25/10/21 10:45
지귀연이 증거라고 스스로 제출한 게
1차 밥 사먹은 영수증이고 2차 룸사롱 간 건 영수증이고 뭐고 없고 술 아예 안 먹고 사진만 찍고 일어났다 본인 진술이었는데 그마저도 거짓말로 드러났죠. 한 잔도 안 먹고 일어났다는 사람이 한두잔은 먹었다네요(법원 자체조사). 거짓말이 하나 드러났는데 저 한두잔은 과연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의심하게 되죠. 지귀연 본인은 사실 아무 신뢰가 안 갑니다. 접대 받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접대받았다 인정하는 거 거의 없죠. 명백한 물증 나오기 전엔 무조건 부인하는데, 이것도 룸사롱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간 거 인정한 거지 사진 없었으면 아예 안 갔다고 우겼을 겁니다. 그리고 룸사롱에서 사진 찍은 게 나왔고 거기서 170만원 썼다가 현재까지 사실이라. 음 한두잔만 먹고 사진만 찍고 나갔다고? 정말 설득력 있군!(반어법)이라고 봐야죠. 지귀연은 양치기소년입니다. 거짓말을 걸렸어요.
25/10/21 10:51
맞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라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계속 말이 바뀐다고 무조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듯, 법적인 요건을 볼 때 참작될 여지가 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처음 삼겹살집만 갔다는 서민코스프레는 구수하고 참 우스운 행동이죠.
25/10/21 10:25
사법부가 이거 내부적으로 정화 못 하면, 사법부 전체가 썩어서 정화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썩은 부분을 스스로 도려내야지 않으면, 외부에 의하여 강제로 수술을 당할텐데, 지켜봐야 겠습니다.
25/10/21 10:34
친구들하고 정준하 가게 가성비 좋다 해서 가려다가 가성비가 좋더라도 술까지 하면 1인당 4~5는 들겠는데 하니까 포기하고 걍 삼겹살 먹은 1인...입장에선 꿈의 숫자긴 하네요
25/10/21 10:40
다 자기돈으로 안먹고 법인카드 씁니다.
그래서, 이진숙 같은 인간들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고문이라도 하려고, 눈물의 똥꼬쇼 하는 거겠죠.
25/10/21 10:31
룸에 들어갔는데 셋이서 170만 원짜리 술 한 병 시켜놓고 접대부도 없이 왜 갔는지부터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네요. 심지어 접대의 주체자는 1-2잔 먹고 일어났...(??)
25/10/21 10: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41529?sid=102
[술접대 검사 불기소에 "커피 한잔 안되고, 96만원 술접대는 되나"] 2020.12.10. 김영란법 : 1인당 접대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 [당시 검찰] 1. 검사 2명이 당일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 2.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따라서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해당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소 안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1213?sid=102 [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가능성"(종합)] 2024.10.08. [대법원] 1.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4) 변호사, 나모(49)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 피고인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다시 산정해보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 3.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거 생각나네요. 그래도 대법원에선 100만원이 넘는것 같으니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는군요.
25/10/21 10:43
정치와 관계없이 술을 어떤걸 즐기냐에 따라 저정도는 나올만한 금액인건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지귀연판사가 그런 타입인지는 모르겠구요.
25/10/21 10: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3000?sid=102
[지귀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셔” ‘룸살롱 의혹’ 부인] 2025.05.19.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며 지내” “무엇보다 그런 시대 아냐” “신속·공정한 재판에 매진” 맨날 소맥만 먹으면 질리니 가끔 비싼 술도 땡기긴 하겠죠. 아마도...?
25/10/21 10:56
파스타 집에 파는 와인도 3만원 넘어가면 비싸게 느껴져서 안먹게 되는데 판사라는 사람이 170만원 짜리 술을 얻어 먹고 다니네요...
25/10/21 10:57
저는 그것보다 1인당 100만원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라호텔 팔선에서 플코스로 먹으면 그 정도 될까요?
25/10/21 11:31
이래도 사법부 문제없다거나 민주당 장악했다면서 실드 쳐주는 분들 있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이 이랬음 전 언론에서 일어났겠지만 이럴땐 또 침묵하니 맘놓고 저러는 거죠.
25/10/21 11:34
걸릴거 같으면 어떻게든 100만원 밑으로만 끊어라 이거군요...
영수증이든 증언이든 뭐든 100만원만 안 넘으면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 대단하다..
+ 25/10/21 11:37
이건 걸리면 가야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는 민주당이 법원 압박하는게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따위로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대놓고 아닌걸 억지로 감싸는 꼬라지 보일거면 그냥 민주당 편 들렵니다.
+ 25/10/21 11:43
일단 저게 정확하게 조사한게 아닐겁니다. 카드 내역만 제출받아서 170만원이라고 해서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보통 저런 룸살롱이라 불리는 유흥업소는 사장 혹은 실장이나 마담과 지속 거래한 경우가 많고 카드결제보다는 술 마신후 다음날 문자로 상세내역을 보내주고 이후 계좌이체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마음먹고 계좌 흐름 다 뒤지면 어렵지 않게 얼마 결제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아마도 최소 몇년에서 길게는 십몇년 거래 내역 다 나올겁니다.
+ 25/10/21 11:53
아마 감사관도 다 알 거인데 흐린 눈 하는 걸 거라 보입니다. 솔직히 170만 원? 그냥 결제된 영수증이 그렇지, 다른 돈은... 에효. 소가 웃을 일이죠.
+ 25/10/21 12:01
(수정됨) 좀더 디테일 들어가서 말하면 솔직히 거기 마담이나 실장이 가지고 있는 고객수첩이나 노트가 있을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손님이 어느 접대부를 픽업했는지 기록해두기 위해서거든요. 고객이 어떤 여자 취향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지속적으로 손님을 단골로 유지할수 있으니까요. 이거 노트 찾으면 1차, 2차 기록에서 연장전(?)까지 다 나올겁니다. 지모 판사님은 여자연예인 누구 스타일을 선호하고 2차에서는 어떤 취향이고 술자리 매너나 혹은 아가씨 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고객노트 있을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계좌 추적하면 실제 결제금액이 3명이서 335만원 나왔을거라 봅니다. 합리적 추론입니다.크크크
+ 25/10/21 13:17
그래서 강제수사 1단계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발부이고. 50만 건 중 5천 건 빼고 99퍼가 발부가 되는데(자동문 수준으로 청구만 하면 어지간하면 다 압색은 발부를 해줍니다)
판사가 압색 대상이면 법원이 발부를 안 하고 기각을 하네요. 영장전담판사 제도를 좀 개선해야지 이대로 가면 판사가 영장 기각하고 판사가 무죄주고 뭐 진짜 판사가 피고인일 경우 판사 전문 재판부라도 개헌해서 만들어야 할 판입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네요. 압수수색하고 계좌만 뒤져도 뭐가 나올텐데 그걸 막는 거 보니 진짜 사법부 대단합니다. '사법부 독립'
+ 25/10/21 12:28
김영란법이 적용된 이후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선물 드리는 것도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그 얼마 안 하는 과일 음료수도 고사하시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입장에선 황당 그 자체네요.
+ 25/10/21 12:34
차라리 룸에서
소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먹었고 벽지에 기름 튀겨서 도배비 물어줬다고 해.... 아니다 물만 마셨는데 술집 주인이 물을 따르니까 술로 변해서 신기해서 공연료 내는 셈 치고 술값 더 줬다고 하면 되겠다.
+ 25/10/21 12:45
대통령 부인은 3만원 × 4 로 탈탈탈탈 털었는데
판사만 되도 99만원까지는 수십회 접대받아도 무방. 업무상 쌉가능 판사씩이나 된니 취향따라 룸싸롱에서 술을 즐길수 있고 마시는 술은 170만원 어치 먹건 170만원짜리 술을 먹건 조사도 없이 그냥 지 맴이지 뭐 하고 쿨하게 다 용서가 되는거군요
+ 25/10/21 13:03
(수정됨) 이런 논란볼때마다 간단하게 사교의례에 해당하는 금액(3,5,10)을 늘리고, 회수를 제한하거나 상한(100, 300)을 낮추고 더해서 n분하는게 아니라 공범으로 보아 그 전체 금액을 수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간단한데, 나도 언젠가 써먹을 수 있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역행에서 좁아지게 개정 할리가 없겠죠
+ 25/10/21 13:26
어허!! 삼권분립!!
신성모독입니다!! 어딜천민들이 감히 귀족들의 판결에 왈가왈부하나요!! 이래도 앵무새처럼 삽권분립외치는 지지자들이 한트럭이잖아요.......... 여기도 한트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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